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Archives
관리 메뉴

도레미

복식부기 의무자 및 간편장부 대상자에는 누가 포함되나 본문

카테고리 없음

복식부기 의무자 및 간편장부 대상자에는 누가 포함되나

영양정 2019. 1. 9. 09:01

창업을 하려고 개인사업자를 내고 설레는 마음이 크지만 앞으로 매출이 나도 안나도 걱정할 것도 많고 직장과는 달리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다보니 신경쓸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럴수록 자신이 더 자신의 사업체를 꼼꼼하게 관리해야 추 후에 세금이나 법적으로 문제생길 일이 없을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도 바로 이 세금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이상 세금을 안낼 수는 없는데, 이 세금이 처음 접하면 어려운 점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기초중에 기초,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한번에 확실하게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법인세법 제11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거하여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에 기록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자를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정해지고 있으며, 복식부기 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법인과 부동산임대소득 및 부동산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복식부기는 사업에 의해 발생한 모든 거래 등을 이중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사업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이중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60조 2항 및 3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5항에 의거 복식부기 의무자 중에 해당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하여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사업자도 있습니다.



이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자를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정해지고 있으며, 이 때 당해 연도 신규개업자 및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자를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간편장부 대상자는 그 업종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기준이 정해져있으며,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