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레미
복식부기 의무자 및 간편장부 대상자에는 누가 포함되나 본문
창업을 하려고 개인사업자를 내고 설레는 마음이 크지만 앞으로 매출이 나도 안나도 걱정할 것도 많고 직장과는 달리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다보니 신경쓸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럴수록 자신이 더 자신의 사업체를 꼼꼼하게 관리해야 추 후에 세금이나 법적으로 문제생길 일이 없을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도 바로 이 세금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이상 세금을 안낼 수는 없는데, 이 세금이 처음 접하면 어려운 점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기초중에 기초,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한번에 확실하게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법인세법 제11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거하여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에 기록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자를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정해지고 있으며, 복식부기 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법인과 부동산임대소득 및 부동산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복식부기는 사업에 의해 발생한 모든 거래 등을 이중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사업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이중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60조 2항 및 3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5항에 의거 복식부기 의무자 중에 해당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하여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사업자도 있습니다.
이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자를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정해지고 있으며, 이 때 당해 연도 신규개업자 및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자를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간편장부 대상자는 그 업종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기준이 정해져있으며,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